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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8 2016고단227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2277』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소재 여주 인터체인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소재 영동고속도로 85km 지점(인천방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016고단4378』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1.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평택동 세종모텔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택로 110번길 대평기름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5961』

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5. 0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안남로 272에 있는 금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5:40경 부천시 길주로 64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였다.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4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C 봉고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6596』

6. 2016. 6. 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6. 23.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비전동 엘에이치(LH) 1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은실고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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