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6. 14:30경 속초시 동명동에 있는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앙로 447에 있는 강원여객 속초영업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봉고 화물차의 보유자로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5. 5. 6. 14:30경 속초시 중앙로 447에 있는 강원여객 속초영업소 주차장에서 고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수배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위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친구인 E의 주민등록번호(F)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주민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각 징역형 선택(동종전과 다수인 점 등 고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넘는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