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두3361 판결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4271 (2008.01.16)

전심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8구단430 (2008.07.25)

제목

8년 이상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요지

컨테이너박스에서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나 적은 전력사용량이나 아무런 전력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민등록상으로 서울에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기간에 실제 재촌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