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2. 20:00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유촌동에 있는 버들 주공아파트 앞 사거리를 터미널 방향에서 계수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정지 신호를 위반한 채 차량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계수사거리 방향에서 기아 자동차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던 피해자 C(48 세) 이 운전하는 D 티 구안 승용차의 오른쪽 옆부분을 위 택시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C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어깨 부분 타박상 등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택시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E(1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 부분 타박상 등을, 같은 피해자 F(16 세 )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조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다만 적절한 양형을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관한 권고 형이 아래와 같이「 금고 1월 ~ 8월」 인 점을 고려함.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경 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