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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3 2016고단255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5. 3. 10.경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하나은행 수서역지점에서, 대포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책으로부터 제공받은 B 주식회사에 대한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B 주식회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C)를 개설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4.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유령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매체를 관리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은행거래신청서사본 등,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 인감도장

1. 각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누범 기간 피고인은 2012. 6. 2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3. 1. 21.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중 주범들의 지시를 받고 법인통장을 다수 개설, 양도였고, 그 외 다양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 구인광고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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