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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9.20 2016고단120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2. 경 서울 강서구 공항 대로에 있는 외환은행 발산 역 지점에서, 대포 통장 유통조직의 총책이나 관리 책으로부터 제공받은 ( 주 )B에 대한 인감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등을 이용하여 ( 주 )B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 (C )를 재발급 받고, 외환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위 계좌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를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총책이나 관리 책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3. 3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1회에 걸쳐 유령 법인 명의의 계좌를 신규 개설 또는 재발급 받아 접근 매체를 관리 책에게 건네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1. 재발급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인감 증명서,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수차례 범행하고 조직적인 범죄에 가담한 점 불리한 정상이다.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나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반성하는 점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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