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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1.15 2015고단3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8. 8. 04:19 경 위 화물차를 업무로서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화성면 신정리에 있는 여 주재 고개를 청양읍 방향에서 보령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두운 새벽이었고 그곳은 황색 실선이 설치된 곳으로 좌로 굽은 내리막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차선을 지키면서 속도를 줄인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32 세) 운전의 D 클릭 승용차의 앞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 안와 내벽, 하 벽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행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60 세) 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E, 2 주), 진단서 4부 (C, 4 주), 상해 진단서 (C, 8 주)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5 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제 62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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