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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701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0. 00:26 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택 1 층 열려 진 후문 출입문으로 들어가 그 곳 내 ㆍ 외부 통로에 놓아둔 건조대에 걸려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 속옷 3개( 브래지어 1개, 팬티 2개 )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한편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된 습벽을 깨닫고 이에 대한 치료를 시작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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