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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1686
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4. 03:55 분경 울산 동구 B, 2 층 피해자 C이 살고 있는 주택에서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위 주택 2 층 현관까지 올라가 빨래 건조대에 걸려 있는 피해자 소유의 팬티 1점, 브래지어 11점, 치마 2점, 티셔츠 5점, 바지 1점, 시가 불상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중순경부터 2016. 5.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들 소유의 시가 불상의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야간에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여 속옷을 절취한 본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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