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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23 2015고단577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년 7 월경 인천 부평구 C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있던 시가 75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팬 티, 브래지어) 15 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5년 7월 초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9, 14, 15, 16, 17, 20, 21 기 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1,204,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의 법정 진술

1. G, D, H, I, J,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환부 (가 환부) 영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의 범위를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7. 말 11:00 경 인천 부평구 K에서 시정되지 않은 1 층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L이 빨래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3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팬 티, 브래지어) 2 세트를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그로부터 2015. 6. 24.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제 1 내지 8, 10, 11, 12, 13, 18, 19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시가 합계 2,940,000원 상당의 여성용 속옷 등을 절취하였다.

2. 판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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