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초순 23:00 경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 곳 출입문 앞에 설치해 둔 빨래 건조대에 여성용 속옷 등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집 뒤쪽 담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한 후, 계단을 통해 2 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1점을 들고 가 절취하고,
2. 2017. 12. 17. 23: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1점을 들고 가 절취하고,
3. 2018. 3. 28. 23:43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집 마당에 침입하여 빨래 건조대에 널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여성용 속옷 하의 2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의자 소유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가. 각 야간 주거 침입 절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8월 ~2 년 9월 선고 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