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7,652,048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 0%의 비율에...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원고가 2011. 12. 1. 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3개월 후인 2012. 3. 1., 월 이율은 2.5%로 정하여 2억 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하기로 한 사실, 같은 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1억 9,300만 원을 피고가 원고로부터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주인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소외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에게 2억 원을 대여해달라는 피고의 요청을 C 등의 담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거절하였는데, 이후 피고가 자신이 책임지고 변제할 테니 자신에게 직접 2억 원을 대여해달라고 요청하므로 피고를 차주로 하여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은 원고가 C 등에게 금전을 대여하도록 알선한 중개인에 불과하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주는 C 등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차용금 1억 9,300만 원을 피고가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차용금에 대한 월 이자 및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2012. 10. 3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여 온 사실, 원고는 C 등과 전혀 모르는 사이였고,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도 C 등을 만난 적이 없는 사실, 피고가 차주라고 주장하는 E 역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은 피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것일 뿐이고 차용 당시에 원고를 몰랐다고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상 차주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에 어긋나는 을 제8호증의 기재는 믿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