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7. 23. 피고 B과 사이에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2. 22.로 정하여 대여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돈을 빌려 주었고, 당시 D이 연대보증하였다.
나. 한편, 피고 B은 보험설계사(보험모집사원)로 일하던 원고의 소개를 통하여 2015. 7. 23.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상품[Free 연금보험(1종 맞춤설계형 적립형 종신연금형 개인형, 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에 가입하였다. 위 보험상품의 월 보험료 991,000원 납입은 그 무렵부터 2016. 2월분(2016. 3. 31.)까지 총 8회 납입되다가 중단되었는데, 그 중 초기 2회분은 피고 B이 납입한 것이고, 나머지 6회분 합계 5,946,000원(= 월 보험료 991,000원 × 6회)은 원고가 대신 납입한 것이다. 다. 원고는 위 제1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돈 1,000만 원과 위 보험료 대납금 5,946,000원을 피고 B으로부터 변제받지 못하던 중, 2016. 4. 28.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1,600만 원을 피고 B에게 대여하고 변제기한을 2018. 6. 28.로 정하되, 피고 B은 2016. 5월부터 매월 50만 원씩 위 돈을 변제하기로 하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로부터 위 대여금을 일시에 청구를 당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새로운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이 위 계약상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제2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한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으면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