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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24 2015노1911
주거침입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병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G의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서(증 제1호)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0. 11. 12.부터 2015. 6. 5.까지 조현병으로 서산시 H 소재 G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은 지리멸렬한 사고, 와해된 언어 및 행동,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의 증상을 보인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입원치료를 받아온 기간, 증상 및 이 사건 각 범행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조현병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심신미약을 이유로 한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은 조현병에에 의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란에 '1. 사실조회회신서'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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