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노3995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므로, 원심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2,0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의사 O이 작성한 정신감정서를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집형 조현병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을 거친 원심의 판단은 옳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조현병에 따른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에 대한 조현병 치료를 다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및 전자장치 부착명령 3년을 선고받고, 징역형의 복역을 마친 후 출소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아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면서도, 누범기간 중에 재차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행위를 반복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