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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17 2015고단3132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방법원에서 현존건조물방화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2.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배우자인 C의 명의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기계부품 가공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62에 있는 피해자 신용보증기금의 수원지점에서, C가 피해자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함에 있어서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D’의 사업장에서 C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공작기계인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채무를 위한 양도담보로 제공한 다음, 그 무렵 피해자의 신용보증을 근거로 C 명의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9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가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제대로 보관관리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경 ‘D’ 사업장에서 임의로 성명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업자에게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를 38,000,000원에 매각하였다

(이후 2013. 10. 11. 피고인과 C는 중소기업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대출원금 및 이자 합계 82,388,229원을 중소기업은행에 대위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티칼 머시닝센터 1세트의 매각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위변제증서, 신용보증약정서, 신용보증서, 양도담보증서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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