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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6.21 2016가단207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5,097,3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0.부터 2017. 6. 2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E와 그 소유인 크레인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는 안동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건설기계매매 및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F는 2015. 10. 2. 14:00경 위 C 사업장에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건설기계 운반 및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운전상 과실로 원고 차량이 전복되게 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의 쇄석기 등 건설기계(이하 ‘이 사건 건설기계’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가 원고 차량을 운전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피해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인정금액 가) 쇄석기 1세트 : 3,000만 원 갑 제4호증의 기재, 감정인 G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의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설기계에 대한 수리비 평가를 의뢰받은 기술사 H은, 쇄석기 1세트의 수리비로 46,670,300원을 산정한 점(상당부분 재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리비로 위 금액을 산정하였다), 피고가 위 쇄석기 1세트를 제3자에게 임대하여 이 법원의 감정인이 실제 위 쇄석기 1세트의 상태를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감정인은 위 H의 수리비 평가서, 피고의 진술, 견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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