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3. 9. 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 4, 5호증,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신용보증원금 28,900,000원, 신용보증기간 2013. 4. 4.부터 2014. 4. 3.까지로 하여 C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자금대출에 관하여 C와 사이에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4. 4.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었고, 이에 C는 위 신용보증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3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보증채무이행금액과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약정지연손해금률에 의한 손해금,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의 대표이사이던 B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C는 2013. 10. 21. 폐업으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기한 이익을 상실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1. 8. 중소기업은행에 29,451,839원을 대위변제하였는데, 그 이후 168,25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 잔액은 29,283,589원이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로 인하여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은 478,185원이며, 미수손해금은 1,222,744원이다. 라.
한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3. 6. 27.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3. 7. 22.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데, B은 2013. 9.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