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산 사상구 D 소재 E 마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로서 부자 지간이고, 피해자 F(46 세) 은 화물차 기사이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05. 31. 13:05 경 사상구 D에 있는 E 마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의 E 마트 가게 앞에 피해자 F이 G 화물차량을 주차를 해 두고 점심을 먹고 돌아오자 피해자 F에게 차를 빼라 고 하였다.
이때 피고인 B은 피해자 F이 “ 자기 땅도 아닌데 차 빼라 마라하냐
” 고 혼자 말을 하는 것을 자신에게 “ 개새끼 ”라고 욕을 한 것으로 알고 상호 시비가 되어 옆에 있던 피고인 A이 가게 차량으로 피해자 F의 차량을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 B과 함께 F을 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조르고 이어서 신고 있던 슬리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고도), 좌측 관절 찰과상, 안면 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화물차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 F을 강제로 끌어 내리면서 운전석 팔걸이를 휘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운전석 문짝 등을 내리쳐 603,5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화물차량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블랙 박스 CD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