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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3.09 2017고단111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중국 국적으로 피고인 A은 여수 선적 어선 E의 선원이고, 피고인 B는 여수 선적 어선 F의 선원이며, 2010. 경부터 서로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들은 2017. 3. 19. 21:55 경 여수시 G에 있는 피해자 H 등이 관리하는 건조물인 롯데 마트 여수 점 앞에 이르러 위 마트 안에서 손톱 깎이를 이용해 진열되어 있는 상품의 도난방지 장치를 떼어 낸 후 훔칠 생각으로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위 마트 내부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 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위 롯데 마트 여수 점 1 층에서 미리 계획한 대로 피고인 A은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롯데 쇼핑( 주) 롯데 마트 여수 점 소유인 3,000원 상당의 손 톱깎 이를 몰래 집어 들어 포장을 뜯은 후 피고인 B와 함께 위 마트 3 층으로 올라가,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79,000원 상당의 미스 미스터 구두 1켤레 및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루 파 프 지갑 1개를, 피고인 B는 피해자 소유인 29,000원 상당의 바 오 운동화 1켤레 및 59,000원 상당의 남성용 CROSS 지갑 1개를 몰래 집어 들어 위 손톱 깎이를 이용하여 위 신발들의 도난방지 장치를 떼어 낸 후 각자 훔친 신발을 신고 지갑을 주머니에 넣고, 이어서 피고인 A은 피해자 소유인 또 다른 시가 79,000원 상당의 미스 미스터 구두 1켤레를 몰래 집어 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시가 합계 269,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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