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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0.02 2015노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전제사실] 피고인들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H지회(이하 ‘H지회’라 한다) 소속의 노조원들로, 피고인 C는 지회장, 피고인 B은 법규차장, 피고인 A은 정책차장, 피고인 D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해자 G은 I에 있는 J 일원에서 합자회사 N(이하 ‘N’이라고만 한다)이 시행하는 K 공사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F은 2012년에 H지회에 가입하였다가 2014. 2.경 탈퇴를 한 사람이다.

피해자들은 구두 합의에 따라 피해자 F의 장비를 위 피해자 G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3. 초순경 같은 노조원인 L으로부터 ‘타지역 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자신들의 노조에도 가입하였다가 탈퇴한 피해자 F이 I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장비를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피해자들에게 압력을 넣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위 F의 장비를 철수하게 하고, 대신 H지회 소속 노조원의 장비를 투입하게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3. 5. 10:00경 피해자 G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위 N 현장 사무실에 찾아가 위 피해자에게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F의 장비는 민주노총 소속 장비가 아니다. 당장 장비를 빼라. 어디 계속 사용할테면 해봐라. 계속 사용을 하면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 발주처(충청북도)에 진정을 넣겠다”라고 함께 말하고, 피해자 F에게 “민주노총이 어떤 곳인지 아느냐. 현장에서 장비를 빼라”고 함께 말하고, 피고인 A은 “토요일(2014. 3. 8.)까지 장비를 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에게 겁을 주었다.

또한 피고인 B은 2014. 3. 하순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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