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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24 2016고정10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어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추가로 대출을 받기 위해 B이 생활 정보지 ‘C ’에 게재한 ‘D 대표: B, E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 - 1,500만 원, ★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 연체 자 가능, ★ 소득 증빙 관계 없음, ★ 소액 대출 50-200 만원, F,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 비용 없음’ 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보고 위 B에게 전화하여, 마치 피고인이 허위의 회사인 ‘G ’에 재직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대부업체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5. 10. 30.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주식회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마치 ‘G ’에 재직하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대출 신청서를 제출하고, B은 피고인이 위 대출 시 직장 전화번호로 기재한 B의 전화로 피해자 미즈 사랑 대부㈜ 의 직원이 전화를 걸어와 피고 인의 재직 여부를 문의 하면 피고인이 위 “G ”에 재직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H) 로 송금 받았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같은 해 11. 9. 경 안산시 상록 구 본오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산와 대부주식회사에 허위의 대출신청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73,704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I)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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