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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1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직이 던 사람이고, C은 2013. 9. 5. 경부터 오산시 D 건물 507호에서 'E' 라는 상호로 대부 중개업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중 C이 안산시 등 수도권 일대에 배부되는 생활 정보지( 교 차로 등 )에 "E 대표: C, 오산 대부 중개 2013-4, 당일 신용대출, 300만 ㆍ 1,500만 원, ★ 무직자, 일용직, 주부, 여성, 통신 연체 자 가능, ★ 소득 증빙 관계 없음, ★ 소액 대출 50-200 만 원, F, 이자율 월 1-2.9%, 연 34.9% 이내, 연체, 추가 비용 없음" 이라는 광고를 보고 C에게 연락하고, 이에 C은 허위의 재직증명서( 일명 작업대출) 등을 통해 국내 유명 대부업체( 산와 머니, 리드 코프, 러 시 앤 캐시 등 )로부터 피고인이 원하는 만큼의 금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그에 대한 대가( 수 수료) 로 대부금의 20%를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이에 동의하여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오산시 오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러시 앤 캐시, 피해자 미즈 사랑, 피해자 산와 머니에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여, 위 대출 담당 자로부터 전화를 받자 C이 알려준 대로 "G 회사에 근무하고 있고, 회사 전화번호는 H이 다 "라고 말하고, 이에 위 대출담당 자가 피고인이 G 회사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위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면, 전화를 받은 C은 피고인이 G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대답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시켜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무직으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도 없고 신용상태도 좋지 않아 다른 대출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G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G 회사 전화번호는 대출 담당자를 속이기 위해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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