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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01 2016고단116
의료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CD, A] 피고인 CD, A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 CE, CF] 피고인 CE을 징역 8월,...

이유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CD은 김포시 CS에 있는 ‘CT 요양병원’ 의 전( 前) 행정 원장, 피고인 A, CE은 각 한의사로서 위 병원의 단독 또는 공동 개설 명의 인, 피고인 CF은 위 병원의 관리 부장이었고, 피고인 CG, CH은 피고인 A의 위 병원 별관 탕전 실 한약 제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다.

[2016 고단 116]

1. 피고인 CD, A, CE의 공동 범행

가. 의료법위반 누구든지 의사, 한의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비의료 인인 피고인 CD은 의료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 위해 2014. 3. 28. 주식회사 CU[ 이하 ‘( 주 )CU’ 이라 함] 과 위 병원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 53억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보증금 5억 원 및 차임 월 3,3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매매 조건부 임대차계약으로 전환한 다음 위 지하 1 층, 지상 7 층 병상 규모 200개 총 1,700평 규모의 건물에 진료실 4개, 물리 치료실 1개 및 입원실 7개를 구비하고, 한의 사인 피고인 A을 고용하여 2015. 5. 13. 피고인 A 명의로 CT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피고인 CD은, 피고인 A의 은행 신용도가 높지 아니하여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위 병원의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는 등 자금 사정에 문제가 발생하자, 2015. 7. 10. 경부터 피고인 A과 동업하여 위 병원을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2015. 7. 20. 경 피고인 CE을 끌어 들여 그 무렵부터 피고인 A, CE과 동업하여 피고인 A, CE 명의로 위 병원을 개설운영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D, A, CE은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하였다.

일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은 기소 당시 “ 고용 및 명의 대여” 형태의 개설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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