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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2.04 2014가단8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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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태화기업 주식회사는 원고 A, B, D, F, G, I, N, O, P, Q 원고 Q는 피고 태화기업 주식회사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 CA, CB, CC,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변경 전 : 동방생명보험 주식회사), CD, CE, CF, CG, CH, CI, CJ, CK, CL, CM, CN, CO, CP,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에 대하여는 소가 취하되었다]. 2. 원고 V의 피고 BK에 대한, 원고 AK의 피고 BQ에 대한 각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 V, AK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와 원고 V, AK의 피고 태화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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