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나. 피고는 2018. 4. 6.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사건 지도점검’)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비상근으로 근무하였다고 판단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C로부터 원고의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2011. 3. 1.자로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신고서를 제출받았다.
다. 피고는 2018. 5. 2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소급하여 2011. 3. 1.자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후 2014. 1. 1.자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2015. 4.부터 2018. 5.까지의 보험료 52,590,810원(= 건강보험료 49,268,54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3,322,270원)을 부과하였다.
또한, 피고는 국세청을 통하여 ‘원고의 2014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금액에 경정이 있음’을 확인하고, 2019. 3. 19. 원고에 대하여 ‘2016. 3.부터 2018. 10.까지 경정된 원고의 소득에 기초하여 재산정한 보험료와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의 차액’과 2019. 3. 보험료를 합산한 16,507,380원(= 건강보험료 15,441,05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066,33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위 각 보험료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11. 및 2019. 8. 30. 이의신청을 각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