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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5.16 2018구합66869
직장가입자자격상실처분취소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B교회(이하 ‘이 사건 교회’)는 C 교단 소속 교회로서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건물 3, 4층에 예배당을 두고 있다.

나. 원고는 1982. 12.경부터 이 사건 교회의 목사로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

원고는 2007. 3. 1.부터 이 사건 교회를 사업장으로 하는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여 월 30만 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그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 등을 납부하여 왔다.

다. 피고는 2017. 8. 25. 이 사건 교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원고가 이 사건 교회의 상근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2017. 11. 21.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결과 원고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하여 2014년 12월부터 2017년 11월분까지 직장가입자로서 납부한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합계 699,760원을 환급한다.’는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금액을 환급하였으며 그 외 원고의 보수 이외에 발생한 임대소득 등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 9,497,870원을 환급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7. 11. 23. 원고를 지역가입자로 소급 산정함에 따라, 원고가 2014년 12월분부터 2017년 10월분까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였어야 할 보험료 합계 21,003,80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마.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키고 정산 보험료 21,003,800원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4. 26. 피고로부터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 가 원고는 이 사건 교회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09:00부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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