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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0.31 2019구합61052
정산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비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원고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이는 자격 및 보험료 정산 등 건강보험 신고사항에 대한 정기적 업무 안내로 사업장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착오누락부당 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확인하여 재발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을 실시한 결과, 2016. 2.부터 2018. 5.까지 원고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한 일용근로자들(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직장가입자로 신고되어 있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다. 피고는 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장가입자로 소급하여 변경하면서 2019. 2. 20. 원고에 대하여 정산보험료 85,274,000원(= 건강보험료 79,917,400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356,6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누락 여부 1 원고의 주장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점, ② 피고는 건설일용근로자 직장 가입기준을 모두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③ 이 사건에 적용되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월 20일 이상 근무한 건설일용근로자만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데,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어느 현장에 월 10일 이상 투입되거나 여러 현장을 합하여 월 20일 이상 근무한 사람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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