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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14 2015구합10339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B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하여 2009. 7.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해 왔는데, 2010. 1. 1.부터는 C을 유일한 근로자로 고용하여 부동산임대업을 한다고 신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경 이 사건 건물에 지도점검을 나갔다.

그 결과 피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에서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4. 원고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11조 등을 들면서 “C이 ‘비상근 근로자’여서 원고는 ‘근로자 없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에 해당하므로 2010. 1. 1.로 소급하여 원고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상실처리 한다”는 내용의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3. 20. 원고에게 2014년 3월분 보험료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면서 위와 같은 자격 변동에 따른 보험료 증가분 13,610,400원(건강보험료 12,773,870원 장기요양보험료 836,530원)을 합하여 총 14,004,800원(건강보험료 13,144,030원 장기요양보험료 860,770원)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다. 원고는 2014. 5. 19. 피고에게 “피고는 2010. 1. 1.자로 원고와 원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C의 직장가입자 자격을 소급하여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에게 행한 2011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의 정산 보험료 13,610,4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신청취지로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4. 7. 10.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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