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피해자 E( 여, F 생) 의 친부로서 피해자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나이 어린 피해자들 및 가족들을 폭행하고, 물건을 부수는 등 잦은 행패를 부려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서워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친부인 피고인을 쉽게 거부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강간 또는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1. 겨울 22:00 ~23 :00 경 대전 동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큰방에서, 그곳에 누워 있던 피해자 C(11 세 )를 보고 피해자가 잠이 든 것으로 판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상의 속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젖가슴을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려고 하였으나, 당시 피해자가 잠에 들지 않아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으므로 미수에 그쳤다.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므로,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인 준강제 추행 불능 미수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