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4. 20: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하이마트 교차로를 3차로를 따라 아울렛 쪽에서 원주의료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 및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하지 않고 빠른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8세)의 다리 부분을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1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 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검사 증거목록 순번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쟁점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차량 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였을 뿐이고 신호 위반을 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 피해자인 E은 일관되게 사고 당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 목격자인 F, G도 당시 “쾅” 소리가 나서 사고 현장을 보니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에 녹색 점멸등이 깜빡거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