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 18.경부터 2017. 1. 1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 건물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B 건물의 임대차계약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에게 전세임대 세대, 임대차보증금 총액을 실제보다 적게 고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3.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위 공인중개사무소 실장 E를 통하여 B건물 F호를 임차하려는 피해자 G에게 ‘B 건물 총 18세대 중 전세 임대는 4세대이고, 전월세 보증금 합계가 2억 9,200만 원이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5억 1,600만 원이다. B 건물의 실제 매매가가 14억 원 정도이니 전세보증금을 돌려받는데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의 전세 임대는 11세대이고, 전세보증금 합계는 5억 5,200만 원에 이르렀으며 피고인이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이 없어 은행대출금 4억 3,000만 원에 대한 이자와 건물 관리비를 충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1. 14.경 계약금 100만 원, 2014. 11. 25.경 잔금 3,9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확인서, H의 사실확인서 수사보고(고소인 G 전화통화)
1. 수사보고(본건 당시 B건물 매매가 등 산정 관련, 참고인 E 진술 청취)
1. 수사보고(임차인현황)
1. 임차인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