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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5.28 2014고단14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건물 2동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5.경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공인중개사사무실에 있는 피해자 F에게 전화로 ‘C건물 2동 201호를 보증금 6천만원에 2013. 9. 21.부터 2년간 임대하겠다. 위 건물의 전세는 3개이고 나머지는 모두 월세이니 보증금 반환은 안심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건물은 시가 5억 2,400만원 상당으로 채권자 북천안새마을금고, 채무액 2억원, 채권최고액 2억 3,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선순위 전세보증금 합계가 2억 3,200만원에 이르렀음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건물의 전세가 3개뿐이라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북천안새마을금고에 이자를 연체하기 시작하였으며, 위 금고로부터 3개월간 이자를 납부하지 못하면 건물이 경매개시된다는 고지를 받았고, 이에 따라 위 건물을 매도하기 위해 부동산중개소에 매도 의뢰를 한 상태였으며, 2013. 8. 29. 채권자 G이 채권 3,000만원, 2013. 9. 9. 채권자 H이 채권 3,000만원에 기하여 위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즉석에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약금 60만원을 교부받고, 2013. 7. 31.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540만원을 송금받고, 2013. 9. 16. 위 계좌로 410만원을 송금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위 호실 전임차인 I에 대한 전세보증금 4,990만원을 대신 변제하게 하여 합계 6,000만원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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