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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15 2016고단276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7. 9. 11:00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그 전날 위 병원의 직원에게 ‘어머님’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를 내면서 그곳 접수대에 놓여 있던 수납용 플라스틱 접시로 간호사인 피해자 E(여, 45세)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6. 7. 9. 범행 피고인은 2016. 7. 9. 11:00경부터 11:2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제1항 기재 병원에서 그 전날 피고인의 전화를 받은 직원이 누구인지 찾는다는 이유로 “누가 어제 전화를 받았어! 나와! 누구야!”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같은 날 12:20경부터 12:35경까지 위 병원에 다시 찾아와서 진료기록부를 찢고 “컴퓨터에 저장한 기록도 삭제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8. 20. 범행 피고인은 2016. 8. 20. 14:00경부터 14:40경까지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위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러온 것은 아니고 원장님과 면담하러 왔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와의 면담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내 인생이 망가졌다, 딸이 전교 1등인데 성적이 떨어졌다, 남편도 창피하다면서 이혼을 요구한다, 남의 자식 앞길을 막아서 잘 되는지 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접수대에 놓인 서류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병원을 방문한 손님들이 진료를 받거나 진료비를 수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7. 9. 12:20경 제1항 기재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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