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3 2016고단3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8. 21: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연풍 리 애 룡 저수지 앞 도로를 연풍 리 방향에서 법원읍 방향으로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3 세) 이 운전하는 D 포터 3 냉동탑 차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18. 21:20 경 파주시 연풍 리에 있는 GS25 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파주읍 연풍 리 애 룡 저수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1 항 기재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