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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0.04 2018고단199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8. 03:30 경 파주시 광탄면 번지 불상지 참맛 감자탕 앞 노상부터 같은 시 내 산길 87에 있는 한신 타운 빌리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2018. 7. 8. 03:30 경 파주시 C에 있는 D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광 탄 쪽에서 조리 읍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편도 1 차로의 좁은 도로 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남, 38세) 소유의 F 이- 마이 티 화물자동차의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포 티지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자동차를 수리 비 약 4,820,0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보험 수리비 견적서, 수사보고 ( 수리 비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과실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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