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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8.23 2017고단19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 2009. 5. 27. 서울 중앙지방법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발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7. 6. 7.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파주시 월롱면 덕은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3:06 경 같은 시 파주읍 연풍 리에 있는 세경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카니발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의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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