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의 점(무죄 부분) 피고인이 매수한 장물이 휴대폰인 점, 휴대폰의 경우 통상 1인당 1개씩 소유하고 있는 것이 보통이고, 절취하기 쉬운 품목임에도 피고인이 장물소지자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매수한 점, 장물소지자 J는 C으로부터 피고인이 도난폰인지 분실폰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휴대폰을 매수해 준다는 말을 듣고 피고인을 소개 받아 피고인에게 휴대폰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점, 장물소지자 K이 피고인은 정상 해지폰이 아닌 폰도 매수해 준다고 하여 피고인에게 매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장물소지자 E, L이 각 중학생인 점, E는 한번에 3대의 휴대폰을 피고인과 거래하였고, L은 피고인과 3회에 걸쳐 3대의 휴대폰을 거래하며 피고인에게 분실폰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장물에 대한 미필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유죄 부분) 원심의 형(벌금 3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적용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도10096 판결 등 참조). 2)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처음에 경찰로부터 압수당한 휴대폰 중에는 정상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