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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1291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3. 17:00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이마트 앞길에서 C이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에게 45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9.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번의 각 휴대폰을 매입한 사실이 없고, 나머지 휴대폰을 매입한 것은 맞지만 장물인 사정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증인 C, E는 이 법정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5번,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4번의 각 휴대폰을 매도하게 된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C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처음 휴대폰을 매도할 당시 문제가 있는 휴대폰으로 말했다고 진술한 점, E는 피고인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6번 휴대폰이 분실폰이라고 말한 점, F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에게 불법이니까 값을 깎겠다’고 하였고, ‘훔쳤을 때 휴대폰 전원을 끈 상태에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피고인에게 팔기 위해서 건넸는데, 피고인이 전원을 켜니까 그 때부터 부재중 전화가 와서 피고인이 전원을 껐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각 휴대폰이 장물인 점을 알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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