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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1600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이 이른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인출책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휴대폰을 매수하여 판매하려고 하였을 뿐이라면서 그 경위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이 휴대폰으로 받은 문자메시지나 스마트폰 어플 위챗으로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순히 휴대폰을 매수한 것이 아니라, 성명불상의 사기범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휴대폰을 넘겨받아 중국 등으로 보내거나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726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심판결의 이 사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이유를 자세히 설시하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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