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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1.06 2014노96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전선의 중간 부분이 여러 군데 끊기고, 통신전주 1본은 완전히 부러졌으며, 나머지 통신전주 2본도 넘어가는 등 피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원심 증인 D이 전주가 부러지면 굉장히 큰 소리가 난다고 증언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전선이 걸린 부분의 페인트칠이 다 벗겨져 있었다고 진술한 점, 사고 현장에 3번 정도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스키드 마크가 존재하는 점, 차량 운전석에서 전선이 걸린 철제봉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부분은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였는지와 무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사고발생사실을 인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적용법리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차량과 케이블 전선이 충격된 부분은 위 차량에 설치된 적재탱크의 후면 끝부분에 적재탱크보다 높게 돌출되어 있는 철제봉의 끝부분으로서 위 차량 운전석에서는 위 철제봉을 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점, ② 위 사고로 전신주가 손괴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소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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