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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가단11379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9. 7. 6. 창립총회로 설립되어 2010. 8. 11.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는 추진위원장을 하다가 창립총회에서 피고의 부조합장으로 선출되어 현재까지 같은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의 조합정관 제19조 제2항은 “조합은 상근하는 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조합이 정하는 별도의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미리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조합업무규정 중 제4장 보수규정 제41조 제3항은 “임직원의 보수는 회계연도별 편성예산에 의하되, 대의원회의 결의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2009. 7. 6. 창립총회에서 부조합장의 보수를 월 230만 원으로 정한 예산이 의결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조합설립인가 후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인 2016. 2.경까지 피고로부터 보수로 매월 180만 원만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매월 50만 원의 보수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2.경부터 2016. 2.경까지 36개월 동안의 미지급 보수 1,800만 원(50만 원×36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스스로 보수를 180만 원으로 감액하였는지 피고는 조합원들의 부조합장 직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비등하자 원고가 스스로 180만 원만 받겠다고 하여 보수를 감액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4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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