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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20.01.15 2019나54422
임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판결의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 중 원고 패소 부분(원금 기준 234,102,755원) 중 일부(원금 기준 230,298,431원)에 관하여, 피고는 제1심판결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는데, 원고가 2019. 12.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제출ㆍ진술을 통해 퇴직금 청구 부분을 취하함으로써 청구취지를 감축함과 동시에 미지급 임금과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5. 12. 8.로 변경함으로써 청구취지를 확장하였으므로 당심의 심판 범위는 미지급임금 및 대여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관한 제1심판결(원금 기준 296,826,088원) 중 위와 같이 원, 피고가 각 항소한 부분(원금 기준 293,021,764원) 및 당심에 확장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이 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판결문 중 원고의 퇴직금 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부분(제2의 나.항 및 제3의 나.항)을 삭제하고, ② 제1심판결문 제2면 하단에서부터의 제4행부터 같은 면 하단에서부터의 제2행의 “정하였는데”까지를 “이 사건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추진위원회는 상근하지 아니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제1항).’, ‘추진위원회는 상근위원 및 유급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보수규정을 따로 정하여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규정은 주민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제2항).’라고 정하였는데”로 고쳐 쓰고, ③ 제1심판결문 제7면 제8행 다음에 "한편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장으로서의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원회의 관계는 일정한 사무처리에 관한 민법상 위임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수임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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