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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8 2019고단55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와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가 술 마시는 모습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킨다. 너는 들어가면 평생 못 나온다. 니가 이 집에 대한 것을 나한테 다 위임하면 너를 꺼내 주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도망치려고 하자, 뒤에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채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포함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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