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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15 2019고단536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24세)과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자로서 평소 피해자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옥상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9. 10. 16. 22:55경 서울 강서구 C고시원' 옥상에서, 피해자가 야구방망이를 손에 들고 옥상으로 올라오자 자신이 폭행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먼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약 2분간 팔로 목을 감싸 조르고 다리로 몸통을 감싸 조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 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된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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