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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정14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5. 08: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예금사업과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과 우편물 배부 문제로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인 2019. 11. 11.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의사가 기재된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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