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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2.08 2017구합6970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9. 5. 28. 울산 북구 B 일원 및 C 일원을 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계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까지 - 시행자: D지구 도시개발조합 - 시행방식: 환지방식

나. 피고는 2010. 10. 28.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12. 17.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북구 E 전 496㎡ 외 4필지의 소유권 또는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환지계획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원고의 환지예정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재산세 5,790,495원, 지방교육세 750,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5,431,098원, 지방교육세 690,997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8.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2. 2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고, 이에 2017. 5.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8. 7.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형성과정에 있는 토지에 불과해 원고로서는 종전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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