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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4.01 2015누6973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6. 주식회사 삼희종합건설(이하 ‘삼희종합건설’이라 한다)에서 분할ㆍ설립된 법인으로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업자로 등록되어 있다.

나. 피고는 원고 소유의 영천시 금호읍 신월리 106-1 외 20필지 토지 135,7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여 오던 중, 2014. 5. 12.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였다’는 사유로, 이 사건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판단하여 2009년분 재산세 11,050,940원 및 지방교육세 2,210,180원, 2010년분 재산세 11,199,610원 및 지방교육세 2,239,920원, 2011년분 재산세 11,282,860원 및 지방교육세 2,256,570원, 2012년분 재산세 11,221,610원 및 지방교육세 2,244,320원, 2013년분 재산세 12,369,860원 및 지방교육세 2,473,97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8. 6.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22. 경상북도지사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받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유효한 상태이고, 원고가 주택건설공사 관련 준비비용으로 상당한 돈을 지출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여전히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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