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인천광역시 중구는 4,144,383,703원 및 그 중 1,294,334,681원에 대하여는 2013. 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① 인천 중구 항동1가 5-32 등 328필지 토지(이하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 한다), ② 인천 서구 경서동 372-3 등 66필지 토지(이하 ‘서구 공공시설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은 중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은 서구 공공시설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부과처분에 따른 재산세, 지방교육세를 납부하였다.
다만, 중구 공공시설 토지 중 항동7가 82-9, 북성동1가 106-7, 북성동1가 106-8 토지에 관하여서는 공공시설미지정 토지임을 이유로 이 사건에서 문제되고 있는 세액이 이미 환급되었는바, 위 부과처분 중 위 3필지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고(이하 위 3필지를 제외한 나머지 중구 공공시설 토지를 ‘이 사건 중구 공공시설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중구 공공시설 토지와 서구 공공시설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한편 중구 공공시설 토지 중 신흥동3가 76-5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었다가 분리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세액이 변경되어 차액이 환급되었는바, 당초의 부과처분에서 환급된 차액 부분을 제하는 방식으로, 원고가 납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일자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아래 표 기재 재산세, 지방교육세 관련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당초의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액은 각주로 표시하였다). 구분 과세관청 구분 납부일 재산세(원) 지방교육세(원) 2013년 인천 중구청장 정기 2013. 9. 30. 2,588,669,362 2,594,698,178원 517,733,872 518,939,636원 수시 2017. 4. 10. 442,668 4,662,840원 - 인천 서구청장 정기 2013. 10. 1. 179,217,650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