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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7구합718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예정일까지 - 시행자: D지구 도시개발조합 - 시행방식: 환지방식

가. 울산광역시장은 2009. 5. 28. 울산 북구 B 일원 및 C 일원을 D지구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그 계발계획을 수립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피고는 2010. 10. 28. D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고, 2015. 12. 17. 이 사건 사업의 환지계획을 인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울산 북구 E 전 1937㎡ 외 1필지의 소유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토지들은 환지계획에 따라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환지예정지 지정이 이루어졌다

(이하 원고의 환지예정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라.

피고는 2017. 9. 6. 원고에게 재산세 3,459,270원, 지방교육세 463,260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는데, 위 각 부과처분 중 재산세 3,062,610원, 지방교육세 397,690원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분이다

(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산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서 형성과정에 있는 토지에 불과해 원고로서는 종전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기 어렵다. 또한 지방세법에도 환지예정지를 과세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이하 ‘① 주장’이라 한다

). 2) 피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7조를 근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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